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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이란,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가입했어도 금액이 부족한 하위 70%이하의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입니다. 기초연금은 납입한 금액 없이 수급 연령에 되면 받는 연금이기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수급 대상자 자격, 나이, 재산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(「주민등록법」제6조 1,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)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.
- 국민 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501,210원 이하
- 국민연금 유족/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
- 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 2024년 자동차 기준 변경: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 (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해당)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단,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됩니다)
지급금액
단독 가구 | 월 최대 334,810원 |
부부 가구 | 월 최대 535,680원 |
신청방법
만 65세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에서 신청하실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
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모의계산 알아보기
아래 사진을 클릭해서 기초연급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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