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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이란?
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경우
일주일 평균 1회 이상 '유급' 휴일을 제공하는것
즉, 일주일 하루는 일하지 않고 돈 받는다.
주휴수당 지급조건
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
(비정규직, 정규직, 파트타임, 임시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주휴수당 적용 대상)
주휴수당 계산방법
주휴수당 적용되지 않는경우
- 주 15시간 미만 일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수위나 경비원,물품감시원, 계수기 감시원등 심적 피로가 덜 한 직업의 경우, 평소 업무가 한가하다가 돌발적인 사고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
주휴수당 못 받았을때
- 근로조건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.
-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주휴수강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주휴수당 폐지논란
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이 상승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데 현재 최저시급이 9.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11,544원이라고 합니다.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근로기준법도 바꿔야하므로 절차가 복잡할텐데요. 인건비가 부담스런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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